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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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흡연위반 과태료 10명 중 3명 미납'
작성자 길잡이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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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흡연위반 과태료 10명 중 3명 미납" 적발건수 서울 1위 86.7%, 대전·강원·충남 '0'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금연 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10명 중 3명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는 2만8천851건에 15억 5천249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68.1%(10억5천700만4천원)만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부과 대상자 중 30%가 넘게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 2010년 1건, 2011년 262건, 2012년 1만1천804건, 2013년 2만8천851건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86.7%(2만5천23건)로 가장 많았고, 부산 8.9%(2천566건), 대구 3.1%(9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 강원, 충남은 과태료 부과가 '0'건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면서 "건강을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