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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제 본인부담 현재의 30% 수준으로'(종합)

작성자 길잡이 2014-09-29 조회수 5160

"금연치료제 본인부담 현재의 30% 수준으로"(종합)

복지부, 담뱃값 인상 가정하고 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고미혜 기자


 만약 정부가 발표한대로 담뱃세(기금 포함)가 내년부터 2천원 정도 늘어나면,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금연치료제 비용 부담이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한 갑당 354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내년부터 841원으로 인상할 방침인데,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도 부담금 수입은 올해보다 7천683억원 많은 2조3천362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건강증진부담기금 규모도 올해 1조191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천185억원까지 49%(약 5천억원) 정도 늘릴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활용 방안은 이 5천억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5천억원 가운데 2천억원은 금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3천억원은 흡연 관련 질환의 조기 진단·치료 등에 쓰인다.

우선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교육·상담·처방·약제비 등을 종합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6~12차례에 걸쳐 의사·전문인력 등이 니콘틴 의존성을 진단하고 금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상담료 등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수가(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를 따로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제공하는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형태)도 받을 수 있고, 의사가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처방하는 경우 약값의 30% 이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이들 금연치료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사용자가 한 달(30정 복용 기준)에 약 2만800~5만3천원을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결정되면 전문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과 상담료·약제비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법령도 고쳐 최대한 내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이라며 "한 해 지원 대상 규모를 약 100만명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천억원으로는 흡연과 밀접한 호흡계 질환(만성폐쇄성 폐질환 등)과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린다. 폐암 조기 진단에 활용되는 폐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조직검사, 선천성기형·임신중독 등 관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만성폐쇄성 질환 치료제·휴대용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 등에 대한 급여 적용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정부안이 실행에 옮겨지려면, 우선 충분한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인상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금 등 담뱃세 인상이 정부 뜻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금연·흡연 관련 건강보험 지원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된다"며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이들 계획은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2천억원이 들어가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의 경우 담뱃값 인상이 좌절되거나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우선 과제로서 추진할 방침이다.


shk999@yna.co.kr ,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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