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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전국 1위' 제주, 흡연자 설 자리 줄어든다

작성자 길잡이 2014-09-24 조회수 5209

'흡연율 전국 1위' 제주, 흡연자 설 자리 줄어든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전국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제주에서 내년부터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매우 좁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23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공원·관광지 38곳과 버스정류소 1천594곳 등 1천63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4명 가운데 1명꼴(26%)로 담배를 피우는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도는 지난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금연조례)'를 제정해 학교 절대정화구역과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제주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만 이는 금연구역만 명시했을 뿐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지난 7월 15일 자로 폐지됐다.

이번 금연조례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한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청사, 100㎡ 이상 음식점·제과점 등 1만1천512곳 말고도 관광지와 정류소 등 3천350곳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그만큼 금연구역이 늘어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금연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3천350곳 중 우선 일부 관광지와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 버스정류소 등 1천632곳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오는 연말까지 버스승차대, 관공서 민원부서와 민원대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 정부의 담뱃값 인상 등 금연종합대책에 맞춰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부터 금연구역을 모든 음식점·제과점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강모(35·여)씨는 "금연구역 확대에 환영한다"면서도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더는 길거리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금연구역을 더 확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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