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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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 위반 PC방이 가장 많아
작성자 길잡이
2014-04-10
조회수
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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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으로 2천401건 적발
이번 단속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간 전국의 10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2만9천 곳, PC방 1만 곳, 대형빌딩 및 상가 2천700곳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금연구역 지정 위반,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2천401명을 적발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울산의 호프집 1곳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경미한 시설 위반 사항이 있는 곳에는 주의·시정조치를 내렸다. 장소별로는 PC방의 흡연 위반 건수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점검 대상인 1만91곳의 PC방에서 모두 1천863건의 위반이 적발돼 적발률이 18.5%에 달했다. 반면 호프집을 비롯한 음식점의 경우 전체 2만9천70곳에서 47건(0.2%)만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2012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PC방, 호프집 등 일부 업소에서 흡연이 지속됨에 따라 신고가 많은 업소를 상시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역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금연 추진 사례를 발굴했다. 서울 송파구는 가족 이용객이 많은 잠실야구장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야구단, 사업소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금연 캠페인 등을 벌였다. 또 제주시는 PC방 흡연자에게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을 연계했으며, 울산은 대형 공사장 근로자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이동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