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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담배판매 등 53건 적발
작성자 길잡이
2014-04-09
조회수
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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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담배판매 등 53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여성가족부는 새 학기를 맞아 3월 한 달간 수도권과 충청·전라권 29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적발 사례 가운데 담배 판매(6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10건), 유해전단 배포(2건), 불법 옥외광고·간판 설치(1건) 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의무 위반(34건)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슈퍼·편의점(6곳),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멀티방(1곳),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3곳)과 노래방(3곳),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 배포(2곳), 불법 옥외광고·간판을 설치한 키스방(1곳) 등도 적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크다"며 "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지역경찰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단속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