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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흡연자 37명 적발…울산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길잡이 2014-04-03 조회수 4848


PC방 흡연자 37명 적발…울산시 과태료 부과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울산시는 금연구역으로 추가된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호프집을 대상으로

지난달 17∼31일 단속을 벌여 금연구역 지정을 하지 않은 호프집 1곳과 PC방에서 흡연한 37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170만원, PC방 흡연자에는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또 금연구역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PC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의 금연규제 지역은 PC방 623곳, 음식점 4천471곳 등 총 1만5천48곳이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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