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앞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벌금 500디르함(약 15만원)을 내야 한다.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반(反) 흡연' UAE 연방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새 법은 또 학교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하는 한편 UAE 전역의 쇼핑몰과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UAE 보건부의 웨다드 알마이두르 박사는 "새 연방법은 흡연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쇼핑몰 입구 반경 25m 안에서도 흡연을 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바이 정부는 2008년 1월1일부터 쇼핑몰,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지정장소 이외의 흡연을 단속했지만 건물 입구 주변은 대부분 재떨이가 비치돼 흡연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는 공원이나 해변에서 아랍권 전통 담배인 물담배(시샤)를 피우다 걸리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아부다비 정부 역시 다음 달부터 해변의 모든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시샤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21 16: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