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1일 "(새해 담배회사 상대의) 담배 소송과 흡연피해보전법 입법을 통해 건강보험의 윤리·도덕적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이 보험료를 통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7천억원을 해마다 부담하는데, 정작 담배로 한 해 수 천억원씩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며 담배 소송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그는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의 마무리도 새해 과제로서 언급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결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저급여, 이를 보충하기 위한 비급여 허용 등의 문제가 생기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적정수준'까지 올려야한다는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논란 많은 부과체계를 그냥 두고서는 국민이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부과체계부터 고쳐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의 역할 조정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는데, 진료비 청구는 타기관(심평원)이 받아 부정·부당 수급이 사전에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이 가진 건강보험 급여 심사 기능을 건강보험공단으로 가져와 지급 기능과 하나로 합쳐야한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31 15: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