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는 31일 본청과 2청사 건물 앞에 흡연 부스 각 1개를 설치했다.
본청 흡연 부스 규모는 15.3㎡, 2청사는 13.5㎡다.
시는 청사 전체를 금연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11년 8월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공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무원 2명이 단속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스를 설치했다"고 밝혔다.(글 = 김도윤 기자·사진 = 남양주시청 제공)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31 17: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