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 그림 의무화 무산…WHO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법안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이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4일 정치권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흡연경고 그림 의무 부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을 올해의 주제로 선정하고 담뱃갑 포장을 통한 브랜드 홍보 등에 제동을 걸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의 '타바코 컨트롤 이슈 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에 따르면 태국은 오는 10월부터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그림의 비율을 최대 8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태국은 지난 3월 8일 담뱃갑 앞면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비율을 기존의 55%에서 최대 85%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고그림을 삽입한 나라가 된다.
베트남도 지난해 6월 포괄적 담배규제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지난달부터 흡연경고 그림 크기를 확대했다.
이 법안에 따라 베트남은 경고그림의 크기를 늘리는 것을 물론 금연구역을 설치하고 담배규제기금을 설립하는 등 포괄적인 담배규제에 나서고 있다.
선진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해 말부터 담배의 디자인을 제한한 '민무늬 포장(Plain Package)' 규정을 도입했으며 흡연경고 그림은 이미 2006년부터 의무화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모든 형태의 담배광고, 판촉, 후원을 금지하는 정책만으로도 흡연율을 평균 7% 줄일 수 있다"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의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4 16: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