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국가의 담배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가운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침해하는 만큼 법 이름을 '담배관리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은 25일 한국담배제조 및 매매금지 추진운동본부(본부장 박재갑) 주최로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린 '담배사업법 위헌 토론회'에서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산재한 담배 규제조항을 담배관리법으로 일원화해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담배산업의 발전이 아닌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법의 근본 목적이 돼야 하는 만큼 명칭을 담배관리법이나 통제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원장은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흡연 그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아직까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 원장은 이어 "만약 담배사업법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담배가 금지품으로 승인된다면 담배를 대마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경우 담배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조치를 위한 입법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이보다 더 강도높은 정부차원의 금연 조치를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담배사업법은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 틀림없다"면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전이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 전달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자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25 16: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