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강남대로·양재역 일대, 강남고속터미널광장에 이어 남부터미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4월 중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 218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지난해 3월 강남대로·양재역 일대와 보육시설 201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9천79건의 흡연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3억7천625만5천원을 부과했다
강남대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3월 당시 하루 흡연자가 최고 400여명에 달했으나 단속 이후 하루 40명으로 9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유동인구가 80여만명에 달하는 강남고속터미널 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계도기간을 거쳐 새달 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150㎡ 이상 음식점 등 총 7천533곳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금연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단속한다.
아울러 오는 2015년까지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서울 시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자치구 조례에 따라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주변까지 금연구역이 추가된다.
그러나 단속 인력이 부족해 흡연규제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구 관계자는 "시내 단속건수의 84%가 서초구에서 나왔다"며 "서울 전체의 흡연 단속인원이 총 61명으로 시와 서초구를 제외하면 자치구별로 1∼2명에 불과해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4 10: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