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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붙은 담배 들고 있어도 '흡연'

작성자 길잡이 2013-02-25 조회수 5584

충주시, 불붙은 담배 들고 있어도 '흡연'

  
(충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만 있어도 이를 흡연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충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충주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흡연으로 정의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소지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확대됐다. 단속은 9월부터 이뤄진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있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금연구역에는 금연 표지판과 안내판이 설치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흡연구역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2-21 10: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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