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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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공원 2곳 흡연때 과태료 2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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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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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공원 2곳 흡연때 과태료 2만원(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도심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ㆍ28기념중앙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자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ㆍ28기념중앙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3개월동안 두 공원안에 금연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2인 1조로 편성한 단속 요원이 불특정 시간대에 공원 2곳을 돌면서 흡연 행위를 단속한다. 위반한 사람을 적발하면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급한다. 대구시는 시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계산오거리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범어네거리에 있는 시정홍보 전광판을 통해 두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은 "도심 공원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금연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분위기가 빨리 정착하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kimhj@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2-25 15:03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