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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실외 금연구역 789개소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3-02-19 조회수 5687

포항시, 실외 금연구역 789개소 지정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금연정책 강화를 위해 실외 금연구역 789개소를 지정ㆍ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한데 따른 것으로,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주유소 및 LPG가스 충전소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뒤 8월까지 캠페인과 금연 지도 및 계도를 벌인다.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금연구역내 흡연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인들을 위한 무료 금연클리닉 등 개인별 금연상담을 비롯해 흡연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연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경옥 포항시 보건정책담당관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만큼 흡연자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2-18 17: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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