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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연 극약처방, 내달부터 청사 흡연구역 폐쇄

작성자 길잡이 2013-02-15 조회수 6056

부산시, 금연 극약처방…내달부터 청사 흡연구역 폐쇄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시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4항) 개정에 따라 시청사를 금연 건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끽연자들의 불편 호소로 사실상 묵인해오던 '흡연구역'을 3월 1일부터 전면 폐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층부터 11층까지, 15층부터 25층까지 각 층마다 흡연구역 역할을 해오던 휴게실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쉼터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시는 흡연구역 폐쇄에 앞서 1천724명의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 65%만이 흡연구역 폐쇄에 찬성하는 등 상당수 끽연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흡연구역을 폐쇄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3월 1일 이후 직원은 물론 외부 방문객이 청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5만 원) 부과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흡연직원들의 고충을 고려해 1, 2층 옥외와 27층 옥상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되 점진적으로 모든 직원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의 이번 조치로 아직 금연건물 지정을 미룬 공공건물의 금연구역 지정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j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12-13 16: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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