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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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금연조례 발의..7월1일부터 시행
작성자 길잡이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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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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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오산시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시의회 윤한섭 의원은 24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주유소, 학교 정화구역 등은 반드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위반시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금연조례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jongs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1-24 17:46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