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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내 문화재 9개소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2-12-26 조회수 6079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내 문화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남한산성 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 문화재는 남한산성, 남한산성 행궁, 수어장대, 숭렬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지수당 등 9개소다. 금연구역 면적은 모두 71만5천214㎡이다.

도는 도내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고시할 계획이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2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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