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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금연하세요"

작성자 길잡이 2012-12-17 조회수 5333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14일 지역 내 4개 문화재의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금연구역이 지정된 문화재는 향성사지 삼층석탑(보물 443호)과 조양동 유적(사적 376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 설악동 소나무(천연기념물 351호) 등이다.

이들 문화재의 보호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14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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