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

알림방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괴산군의회, 금연구역 지정 조례 의결

작성자 길잡이 2012-12-17 조회수 5040
(괴산=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14일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윤남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구역과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주유소 등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 등에 금연교육 지원과 함께 금연 클리닉 설치, 금연 상담·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wkimi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14 11:15  송고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