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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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금연구역 지정 조례 의결
작성자 길잡이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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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14일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윤남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구역과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주유소 등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 등에 금연교육 지원과 함께 금연 클리닉 설치, 금연 상담·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wkimi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14 11:1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