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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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2-12-13
조회수
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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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완도군이 문화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군은 화재로 문화재가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13일 금연구역 지정 공고를 냈다. 오는 29일까지 주민,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들은 뒤 지정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문화재(보호구역)는 ▲묘당도 이충무공유적(고금면 덕동리) ▲청해진 유적(완도읍 장좌리) ▲정도리 구계등(정도리) ▲보길도 윤선도 원림(보길면 부황리) ▲주도 상록수림(완도읍 군내리) ▲예송리 상록수림(보길면 예송리) ▲미라리 상록수림(소안면 미라리) ▲맹선리 상록수림(소안면 맹선리) ▲청산도 상서마을 옛담(청산면 상동리) 등 20곳이다. 이들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흡연이 금지된다.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chog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13 14:06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