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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 금연…내년부터 단속

작성자 길잡이 2012-12-07 조회수 4977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활동을 벌인다.

담배 연기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어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흡연을 허용하는 탐방로 주차장, 관음사 야영장, 공원구역 차도 등을 포함해 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올해 말까지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내년부터는 자치경찰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

jph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07 1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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