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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2-12-04 조회수 4607
(군포=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내년부터 경기도 군포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군포시는 학교 출입문 50m 이내,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43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과태료는 5월3일부터 부과한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2-04 11: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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