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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앞 광장 등 22곳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2-12-03 조회수 5045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동구청은 내년부터 동대구역 앞 광장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1천명 이상인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동구청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동구 내 버스정류장, 도심 공원, 학교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구청은 3개월간 계도활동을 벌인 뒤 내년 3월1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 동구청 보건과 이혜숙 건강증진담당관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30 16: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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