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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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버스정류장·공원 등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2-12-03
조회수
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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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파주지역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市)는 최근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에 따라 학교정화구역 131곳, 버스정류장 975곳, 택시승강장 30곳, 도시공원 84곳, 어린이보호구역 73곳, 주유소 125곳, 가스충전소 1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버스정류장 240곳, 택시 승강장 12곳,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36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시는 나머지 금연구역에도 단계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30 14:5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