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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심공원 2곳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2-11-27 조회수 5049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심의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도심공원 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벌인 뒤 금연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정책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27 10: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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