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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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식> 춘천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2-11-23
조회수
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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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춘천시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 등 지정한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구역 지정안을 마련,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문화재는 ▲당간지주(근화동) ▲칠층석탑(소양로2가) ▲청평사회전문(북산면 청평리) ▲청평사 고려선원 ▲향교(교동) ▲삼악산(서면 덕두원리) ▲봉의산성 ▲백로·왜가리 서식지(동면 만천리) ▲증리 고분군(신동면 증리) ▲소양정(소양로 1가) 등 10곳이다. 이 중 삼악산은 등산로를 포함한 산 전체다. 춘천시는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문의 : 춘천시 문화체육과 ☎033-250-3086) ha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23 15:52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