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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원·정류장 금연구역 내년 1월 시행

작성자 길잡이 2012-11-06 조회수 4660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포천시는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을 지정,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안내판 설치 등 시행 준비 중이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 절대 정화구역 등이다. 이를 위반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7월부터 이뤄진다.

포천시보건소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물요법(니코틴 대체요법)과 상담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는 금연클리닉(☎031-538-3532)으로 하면 된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06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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