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오는 11.12(월)부터 11.17(토)까지 6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국제협약 (우리나라 2005년에 비준)
-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하여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논의한다.
주요 참석자로는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제5차 총회 의장인 리카도 발레라(우루과이) 및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부장관을 포함하여 20여명의 장관급 인사와 176개국 보건분야 주요인사들이며,
금번 협약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Protocol)가 채택될 예정이다.
* (의정서) 협약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외 특정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자 할 때 채택하는 것으로,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또한 그간 총회에서는 협약 각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채택*해 왔는데, 금번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제6조「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제2차 총회 (제8조), 제3차 총회 (제5조제3항, 제11조, 제13조), 제4차 총회 (제9조 및 제10조 부분, 제12조 및 제14조)
- 동 가이드라인에는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자동적 과세세율 조정 매커니즘,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최저액을 설정하고 종가세를 부과하는 혼합(소비)세 방식, 납세필증 부착 등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그 중 국경(boarder) 및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동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어 각 당사국에서 적용된다면 향후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를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 그 밖에도 협약 제9·10조 「담배제품의 성분측정 및 성분공개에 관한 규제」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협약 제17․18조「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경작 대체활동 지원」관련 권고 정책 및 권고사항, 무연·전자담배 규제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17(토)에는 차기(6차) 당사국 총회 의장단(Bureau of the COP) 선출*이 있을 예정인데,
* WHO 6개 지역에서 추천된 각 지역대표로 의장단을 구성하며, 의장(President)은 동 협약 최고 의사결정체인 당사국 총회의 수장으로 다음 당사국 총회 폐회 시까지 2년간 재임함.
-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WPRO) 대표로 문창진 이사장(한국건강증진재단)이 추천될 예정으로, 차기 의장으로 출마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금연정책 추진에 있어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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