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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원·정류장 금연 조례 시행

작성자 길잡이 2012-10-11 조회수 4473
(김포=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도시공원·, 버스 정류장과 주변 5m 이내, 사우문화체육광장·계양천 산책로 등 시민 건강증진 거리나 특화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PG 충전소와 주유소도 흡연이 금지된다.

시는 내년 6월말까지 계도한 뒤 7월1일부터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안전 환경 구축 등을 위해 금연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changsu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0-10 15: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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