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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산 문화재 10곳 인근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2012-10-05 조회수 4566
다음주 고시후 단속…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금정산 내 문화재 인근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정구는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4대문(성곽 포함) 등 금정산 내 문화재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정안을 공고한 금정구는 다음 주 중 이를 고시한 뒤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산림법으로 금정산 입산 때 화기 지참이 금지돼 사실상 등산로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했지만 금정산 내 문화재가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금정산성 3, 4망루, 범어사 대웅전, 조계문 등 총 10곳. 문화재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범어사 등나무군락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금정구는 다음주 중에 금연지정안 고시와 함께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시 이후 흡연 행위 적발 때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금정산 일대 문화재는 화재로 고초를 겪어왔다. 2009년 1월 금정산성 3망루 인근에서 이틀 연속 화재가 발생, 1천여㎡의 임야와 수백 그루의 나무가 소실된데 이어 2010년 범어사 천왕문이 방화로 사라지기도 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0-05 08: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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