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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 부과한 지자체 18곳에 불과

작성자 길잡이 2012-10-05 조회수 4817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이 4일 지자체별 간접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중 138개 지자체가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 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놨지만 실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단체는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이 4일 지자체별 간접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중 138개 지자체가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에서도 18곳만이 금연구역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은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했다.

반면 금연 단속을 가장 철저히 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서울 서초구가 꼽혔다. 서초구는 올해 1월부터 97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1천384건을 적발해 6천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 의원은 "성인 간접흡연 노출률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6.4%에서 39.7%로 늘었다"며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함께 보다 많은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gold@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0-04 16: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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