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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개 금연공원 지정…금연 면적 50%

작성자 길잡이 2012-09-28 조회수 4524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는 월미공원, 중앙공원 등 시내 8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8개 금연공원은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년 1월부터 지정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시는 지난 4월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뒤 지난 7월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다.

시는 흡연단속을 위해 금연구역 지킴이를 상주시켜 흡연행위 규제 및 계도, 금연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하면서 임시합동단속반도 운영하고 있다.

시 지정 금연공원의 면적은 관내 공원면적의 50.1%(1천318만㎡)에 달한다.

km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28 11: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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