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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도 내년부터 금연구역 지정…조례 통과

작성자 길잡이 2012-09-28 조회수 4514
(고성=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 고성군에서도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이 지정된다.

고성군의회는 류두옥, 정도범, 황보길, 송정현, 황대열, 최을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최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도시공원들 가운데 조성이 완료된 지역, 자연공원, 학교 절대 정화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범위한 야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는 시행규칙 제정과 금연구역 지정 절차 등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27 15: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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