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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D-50 기념 책자 발간

작성자 길잡이 2012-09-25 조회수 4886

- 금연환경조성 활성화를 위한 「WHO 금연도시 만들기」 -



□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은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 개최 D-50일을 맞이하여, 「WHO 금연도시 만들기」를 발간하였다.

오는 11월 12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5차 당사국 총회를 50일 앞두고,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국내 금연정책 관계자들에게 홍보 및 정보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WHO 금연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Smoke-free)는 WHO 금연사업부서(TFI)와 WHO 고베 건강개발센터간의 공동 프로젝트인 ‘금연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Smoke-free)’의 결과물로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차지단체에 금연구역 확대, 금연조례 제정등의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85개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흡연규제를 강화하고 금연환경조성을 활성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WHO 금연도시 만들기」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지자체의 금연환경조성 정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책자는 건강도시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과 추진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연도시의 의미) 금연도시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WHO에서 정의하는 금연도시란(Smoke-free City)란 실내 또는 밀폐된 작업공간과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 모든 대중교통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령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성공요인) 금연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공요인으로는 (1)집행가능한 포괄적인 법령제정, (2)금연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적절한 대응, (3)법령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의 확보, (4)시민사회와의 연계, (5)금연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6)법의 시행과 영향평가이다.

(추진방법) 금연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구성, 효과적인 금연법령 집행전략 수립, 법 시행에 관련된 홍보 및 교육실시, 법령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등을 12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부록) 총3가지 유용한 자료로 구성된 부록에서는 (1)해외금연조례의 모범사례, (2)해외 국가별 금연법, (3)해외 금연사례연구들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다.

○ 한국건강증진재단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총회를 홍보하고, 한국이 명실상부한 금연도시로 발돋움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HO 금연도시 만들기」는 보건지부를 비롯한 금연사업 유관부처와 관계기관, 전국 시도청 및 군구 금연사업담당자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 www.khealth.or.kr → 정보마당 →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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