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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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D-50 기념 책자 발간
작성자 길잡이
2012-09-25
조회수
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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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환경조성 활성화를 위한 「WHO 금연도시 만들기」 - □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은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 개최 D-50일을 맞이하여, 「WHO 금연도시 만들기」를 발간하였다. ○ 오는 11월 12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5차 당사국 총회를 50일 앞두고,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국내 금연정책 관계자들에게 홍보 및 정보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 WHO 금연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Smoke-free)는 WHO 금연사업부서(TFI)와 WHO 고베 건강개발센터간의 공동 프로젝트인 ‘금연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Smoke-free)’의 결과물로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는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차지단체에 금연구역 확대, 금연조례 제정등의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85개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 흡연규제를 강화하고 금연환경조성을 활성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WHO 금연도시 만들기」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지자체의 금연환경조성 정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책자는 건강도시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과 추진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연도시의 의미) 금연도시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WHO에서 정의하는 금연도시란(Smoke-free City)란 실내 또는 밀폐된 작업공간과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 모든 대중교통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령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 (성공요인) 금연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공요인으로는 (1)집행가능한 포괄적인 법령제정, (2)금연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적절한 대응, (3)법령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의 확보, (4)시민사회와의 연계, (5)금연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6)법의 시행과 영향평가이다. ○ (추진방법) 금연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구성, 효과적인 금연법령 집행전략 수립, 법 시행에 관련된 홍보 및 교육실시, 법령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등을 12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 (부록) 총3가지 유용한 자료로 구성된 부록에서는 (1)해외금연조례의 모범사례, (2)해외 국가별 금연법, (3)해외 금연사례연구들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다. ○ 한국건강증진재단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총회를 홍보하고, 한국이 명실상부한 금연도시로 발돋움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WHO 금연도시 만들기」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금연사업 유관부처와 관계기관, 전국 시도청 및 시군구 금연사업담당자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 www.khealth.or.kr → 정보마당 → 발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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