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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벌금 인상에도 효과 미미

작성자 길잡이 2012-09-25 조회수 4955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렸지만 단속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후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적발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7~8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58건을 적발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4월 0건, 5월 1건, 6월 2건 등 매월 1~2건씩 적발하는 정도다.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밖으로 던지면 기존 범칙금보다 2만 원 오른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처벌 규정강화에도 단속 효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신호위반 차량처럼 쉽게 눈에 띄지 않는데다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전 중 차 바깥으로 담뱃재만 털고 갈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광주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적발이 '국민 신문고'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투기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꽁초 등 증거가 없이 시민들이 구두로만 한 신고는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벌 강화에 앞서 신고 포상제 등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25 12: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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