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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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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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안양시내 공원과 주유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안양시는 공원,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 7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25 09:4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