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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포장지에도 경고그림 부착해야"

작성자 길잡이 2012-09-18 조회수 4531
문대성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17일 알코올도수 15도 이상 주류와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알코올도수 15도 이상의 주류와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006년 기준 23조4천431억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2.8% 수준이며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도 OECD 평균을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술은 음주자에게 60여가지의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며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는 등 과도한 음주와 흡연의 위해성이 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17 16: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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