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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내년부터 금연구역서 흡연하면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2012-09-17 조회수 4758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청원군은 내년부터 군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연구역은 근린공원 16곳, 문화재보호구역 40곳, 버스정류장 671곳 등이다.

군은 앞서 지난 6월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담은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마련했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15 07: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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