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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신고 미미…"포상금 도입해야 하나"

작성자 길잡이 2012-09-06 조회수 5479

'담배꽁초 금지' 현수막(자료사진)

자치단체 조례상 과태료·포상금 규정 `들쭉날쭉'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담배꽁초 투기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부과 건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미미하다.

특히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꽁초 투기 운전자에게 종전(3만원)보다 66% 인상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신고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도내 12개 시·군에 접수된 담배꽁초 투기 신고는 9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가된 것은 2건뿐이다. 과태료 부과는 투기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된 덕분에 가능했다.

나머지 7건은 영상자료 등 증거물 없이 "앞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구두 신고만 이뤄졌다.

경찰의 실적도 자치단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개월간 담배꽁초 투기자 18명에게 3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 달에 2명꼴이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찾아볼 수 없다. 담배꽁초 투기를 목격한 교통경찰관이 해당 차량을 붙잡아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발부한 것이 전부이다.

많은 운전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지만,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 대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어 신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다수 자치단체도 포상금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도내 12개 자치단체 중 폐기물 관련 조례에 포상금 규정을 둔 곳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보은군뿐이다.

이 가운데 보은군은 과태료 전액인 3만원을, 나머지 3개 시·군은 과태료의 30%(1만5천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없거나 액수가 제각각인 것은 환경부가 쓰파라치(쓰레기 파파라치)의 부작용 때문에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을 폐지한 데 따른 것.

환경부는 2008년 5월 14일 전국의 시·도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 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포상금제 시행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시·군은 포상금 지급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했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 단속은 신고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들쭉날쭉한 과태료 금액과 포상금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06 09: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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