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배갑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갑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답배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현재는 30%이상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면적과 내용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또한,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했다.
오도문구 사용도 금지됐다.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담배의 명칭은 물론 담배광고 및 담배갑에 오도문구가 사용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담배제조사(수입판매업자 포함)들은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동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담배제조사들은 식약청장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1년에 2회씩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도 금지되는데 우선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의 활동도 금지된다.
담배회사가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관련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됐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25조의 3에 따른 공익사업(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연초안정화기금에 의한 사업)에의 참여는 예외로 인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과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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