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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선진국 수준의 금연·절주정책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작성자 길잡이 2012-09-05 조회수 5003

<건강증진법 개정안 주요내용>

 

□ 담배 및 흡연 규제 강화 

① 흡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안 제22조)

-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폐암 등)를 알려주는 경고그림(사진 포함)을 앞면․뒷면․옆면 50%이상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함 

② 오도문구 사용 금지 (안 제28조)

- 담배상품명·담배갑 및 광고에 ‘저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오도문구) 사용을 금지함 

③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안 제23조 및 제24조)

- 공식 지정된 측정기관에서 담배(1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반기)으로 측정하고,

-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④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 (안 제30조)

-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정된 판매장소 이외 전시․진열, 담배 무상 배포, 금품․향응 제공 활동을 금지하고,

- 담배 성분․금연방법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이외 사회․문화․음악․체육 관련 국내․외 행사에 대한 직간접 후원을 금지함 

⑤ 금연환경감시원제도 도입 (안 제33조)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주류 및 음주 규제 강화 

①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안 제34조)

- 초·중등·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 제외),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제외) 내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②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안 제35조) 

③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안 제36조)

-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주류광고 금지

- 옥외광고 및 초·중등·대학교와 주변지역의 주류광고 금지

-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매체에서의 주류광고 제한

 

□ 건강도시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0조)

- 국가 및 지자체에 건강한 사회·물리적 환경 조성 의무

- 복지부장관이 지자체의 건강수준 향상 노력을 평가하여 건강도시로 인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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