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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문화재 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운영

작성자 길잡이 2012-08-31 조회수 4640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역 내 4개소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금연관련 규정이 새롭게 마련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지난 7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지역은 향성사지 3층석탑과 조양동 선사유적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설악동 소나무 등으로 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8-30 17: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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