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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공원 흡연' 적발 15개월째 '0'건

작성자 길잡이 2012-08-17 조회수 4690
제대로 된 단속 없는 '금연조례' 유명무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5월 울산시의 '금연조례'가 제정됐지만 15개월이 넘도록 적발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시행한 이후 8월 현재까지 흡연 적발 건수가 0건이라고 17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6일 금연조례를 제정ㆍ공포하고 같은 해 11월7일부터 울산대공원,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과 남구 태화로터리∼신정시장∼시청∼한전∼문화예술회관∼남구청∼미래병원 노선의 버스정류장 18곳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적발 건수가 없는 이유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다. 울산시는 별도의 단속반도 없이 조례를 시행하다가 지난 7월18일이 돼서야 단속반을 편성했다.

그마저도 단속 인원은 2명에 불과하고 3개 공원에 날짜를 정해 돌아가며 관리하고 있다.

인근 부산은 단속 인원이 10명 정도라고 울산시는 전했다.

일부 시민은 공원과 버스정류장에서 흡연 행위가 여전하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두 살배기 딸을 키우는 박소정(36)씨는 "아이를 데리고 산책할 때 옆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대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는 예산 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의 목적이 단속보다는 계도에 있다"며 "단속원 1명을 고용하는데 최소 2천만원 이상의 1년 예산이 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8-17 09: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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