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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지역 흡연에 과태료 10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2-07-25 조회수 6180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문화재 주변 지역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문화재청은 오는 27일부터 문화재를 화재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 흡연 행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말했다.

이는 지난 1월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한다.

그리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동구릉·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매긴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자체 훈령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국가지정 사적지인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했으며, 지자체는 이를 조례로 규정해 흡연을 금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7-25 10: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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