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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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 공공장소 흡연 단속 '엉거주춤'
작성자 길잡이
2012-07-13
조회수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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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규칙 시행 유보.."요원ㆍ예산 없다..준비ㆍ계도중"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금연 조례도 만들고 시행규칙도 만들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아직..' 경남도와 시ㆍ군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놓고도 흡연자 반발 등을 우려해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제정한 데 이어 지난 달 21일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토록 했다. 시ㆍ군에서도 대부분 국민건강증진기본법에 따라 조례는 제정했다. 이 가운데 통영시와 하동군 등은 시행규칙까지 만들고 시행일이 지났지만 과태료 부과는 아직 하지 못하고 '홍보ㆍ계도'만 계속 하고 있다. 과태료는 경남도 조례에서 10만원 이하로 정해졌고 시행규칙에서는 3만원으로 낮아졌다. 통영시와 하동군은 시행규칙에서 5만원으로 정했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놀이터, 학교 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사찰 등이다. 통영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지만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다. 통영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이 좁고 단속요원과 예산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준비와 홍보 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시행규칙을 지난해말 공포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해놓고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아직 단속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강력하게 공원과 특정 거리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에 들어갔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아직 공공장소 흡연 단속에는 '시기상조'라며 망설이는 분위기인 것이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의 단속 소식을 듣고 도내 비흡연자들이 전화로 보건소에 흡연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단속을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하는데 아직 준비와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