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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양주시 금연구역 703곳 지정..과태료 5만원

작성자 길잡이 2012-07-12 조회수 5360
(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시내 70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태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주변 375곳,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주유소 116곳, 어린이보호구역 99곳, 학교 주변 59곳, 도시공원 38곳, 문화재보호구역 16곳 등이다.

특히 버스정류장은 반경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에는 상세한 안내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비흡연자 건강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했다"며 "흡연자도 금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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