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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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흡연 천국?..금연법규 강화 무색>
작성자 길잡이
2012-07-05
조회수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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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례 미완성.."..손놓은 지자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강화된 금연관련법 시행령을 발표하는 등 공공장소 금연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광주지역은 지자체가 손을 놓는 사이 흡연자들의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광주 무등경기장 통로는 마치 불이 난 것처럼 뿌연 연기에 휩싸였다. 만원 관중이 쉬는 시간에 한꺼번에 몰려나와 담배를 피워 연기가 가득 찬 것이다. 3살 아이와 함께 야구장을 찾은 박모(35)씨는 "담배 피우는 사람을 제지해달라고 진행요원에게 요청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별다른 노력은 안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무등경기장 시설관리 책임자는 "금연 캠페인 등을 이번 달부터 시작했지만 마땅한 단속 권한이 없어 제지하기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금연구역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야구장과 같은 공공시설은 물론 일반음식점까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광주 지역에서는 이미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원, 공공기관, 식당 등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마땅한 정책적 노력도 없어 금연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시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연장소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흡연자 과태료 조례는 이미 만들어졌지만 단속주체인 구 단위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된 곳은 한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조례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경기 고양시는 금연지역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지자체별로 금연정책이 활발하게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다른 선진 지자체의 금연정책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며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 금연정책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더 활발하다. 최근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은 기존 대합실에 있던 실내 흡연실을 모두 없애고, 상습 흡연구역의 쓰레기통을 치워 금연을 유도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터미널 측 관계자는 "강화된 금연법 조항에 따른 조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무등경기장과 같은 금연지정시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혀 금연정책 실천에 의지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7-04 13:54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