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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여성·청소년
작성자 길잡이
2012-06-29
조회수
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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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ㆍ대리구매 제공 금지 =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되면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 담배 등을 대신 사준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종전에는 판매자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무상 제공하거나 술, 담배를 대신 구입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9월16일부터 PC방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 오는 9월16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의 보호가 한층 강화돼 판매·대여·관람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친권자에게는 관련 게임의 특성,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도우려고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아이 돌보미의 자격, 직무, 자격취소기준, 양성·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시설·운영 규정, 지정취소 요건 등도 제시한다.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 단체맞선 등 금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2일부터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와 단체 맞선이 금지된다. 결혼 중개를 위해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면 안 되고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국제결혼에 관한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 ▲유흥주점에 성매매 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유흥 종사자를 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이 기재된 게시물을 사업장 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8월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포함된다. 13세 미만 여성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하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9월16일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6-29 06:00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