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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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작성자 길잡이
2012-06-28
조회수
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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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12월 8일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28~8.27)했다. □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12.12.8일부터, 100㎡ 이상은 ’14.1.1일부터 적용되고 ‘15.1.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 현황 : (150㎡이상) 76천개소, (150~100㎡) 77천개소, (100㎡미만) 528천개소 ○ 이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 이에 따라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 (문화재 분류) ① 지정 문화재 또는 등록 문화재, ② 유형(서적, 회화 등), 무형(연극, 음악 등), 기념물(사적지, 동식물 등), 민속문화재(의복 등) * 개정법률에서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미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로 1천명 미만을 수용하는 체육시설인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개정법에 의하여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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